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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형외과 뒷광고 제재…소비자 기만 광고 단속 강화
지디넷코리아(이커머스)
2026.07.13 08:04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성형외과 3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병원들이 홍보모델에게 후기 작성을 요구하고 카카오톡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뒷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기만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리셀러 영향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의 리뷰/후기 조작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리셀러도 신뢰성 있는 진정한 후기 관리로 소비자 신뢰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7/13 08:04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 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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