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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거점 도매 정책, 공정위 심사 대상 아님
BIZ
2026.07.14 08:04
핵심 요약
공정위가 의약품유통협회의 민원을 종결 처리하며 대웅제약의 거점 도매 유통 정책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거점 도매는 배송 효율, 재고 관리, 콜드체인 관리 강화를 위한 영업 정책으로 평가된다.
기존 도매업체도 거점 도매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유통 접근성이 유지된다.
리셀러 영향
의약품 도매 구조 재편으로 리셀러의 소싱 경로와 물류 효율성이 변화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7/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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