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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장한 불법 식품 수입 8곳 적발, 리셀러 규제 강화

WIKITREE 2026.07.22 08:03
핵심 요약
관세청·식약처가 해외직구를 명목으로 수입식품을 불법 유통한 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 개인 소비용 직구는 합법이지만 재판매 목적의 수입은 불법이며 관세·검역 절차를 우회한 행위다. 향후 식품 리셀 사업자들에 대한 감시와 적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셀러 영향

개인용 직구로 위장한 상업적 수입 판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부당 경로의 식품 소싱 리셀러들의 적발 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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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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