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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기부 법제화로 폐기약 재유통 시장 확대
PHARMNEWS
2026.07.22 08:05
핵심 요약
약국 폐업 시 수거되는 사용기한 1년 이상 남은 의약품이 현행법상 전량 소각되고 있는 문제 제기.
의약품 기부 법제화를 통해 폐기 의약품의 재유통·기부 활성화 추진.
폐기약 재유통 시장 활성화는 도매 소싱처 확대와 새로운 판매 채널 창출 기회 제공.
리셀러 영향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 폐기 의약품의 합법적 재유통 경로가 개척되어 도매 소싱 기회와 저가 판매 채널이 확대될 수 있음.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7/22 08:05
- 콘텐츠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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