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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의약품' 지정, 비정상 유통 단속 강화

NEWS 2026.07.01 08:01
핵심 요약
위고비·마운자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비정상 유통 단속이 강화될 예정 광고·해외 직구 등 불법 유통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며 리셀러의 판매 제약 증가 환자 접근성과 오남용 방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논의 진행 중
리셀러 영향

의약품 규제 강화로 해당 제품의 온라인 리셀링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외 직구 판매자들의 법적 리스크 증가

리포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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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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