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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연계약제 반품 기준 명확화로 거래 혼선 완화

KPANEWS 2026.07.01 12:34
핵심 요약
복지부가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의 반품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거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결정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에 따라 제약사가 도매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체계 운영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 간 이해관계 조정 추진
리셀러 영향

의약품 도·소매 구조 재편으로 온라인 의약품 리셀러의 소싱처 선택과 반품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7/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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