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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텔레마케팅 옵트인 제도 시행...소비자 사전동의 의무화
지디넷코리아(이커머스)
2026.08.09 08:02
핵심 요약
프랑스가 11일부터 소비자 사전동의 없는 상업용 전화 금지 제도를 시행함.
기존 옵트아웃(거부 등록) 방식에서 옵트인(사전동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업자의 동의 입증 책임 강화.
위반 시 개인 최대 7.5만 유로, 법인 최대 37.5만 유로의 제재금 부과.
리셀러 영향
유럽 진출 리셀러는 프랑스 고객 접근 시 명확한 사전동의 취득 필수로, 마케팅 비용 증가와 고객 획득 난도 상승 예상.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8/09 08:02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 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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