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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완화

지디넷코리아(이커머스) 2026.07.01 12:37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7월 1일부터 개선해 시행한다. 세포유전학검사 양성 결과 없이도 최근 24개월 내 항암제 처방 이력과 담당의사 임상소견으로 재등록 가능하게 된다. 이미 특례 기간이 종료된 환자도 재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셀러 영향

의료 정책 변화로 리셀러에게 직접적 영향 미미하며, 의약품 관련 비즈니스가 없다면 참고 수준의 시장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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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시각
07/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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