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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기만할인 관행, 공정위 적발
LAWISSUE
2026.08.20 08:01
핵심 요약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쇼핑몰에서 80% 수준의 기만할인 적발.
트렌비 등 플랫폼이 과장된 정가 노출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다크패턴 운영 중.
공정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됨.
리셀러 영향
리셀러들이 정가 기준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며, 구매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채널 경쟁력 약화 우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