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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일 판매의 포장재 무게 표기 기준 정립
CONSUMERNEWS
2026.08.26 08:00
핵심 요약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과일의 포장재 무게 포함 여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발생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은 순 중량만 기재하는 기준 마련
온라인 판매자는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신뢰성 확보 필요
리셀러 영향
리셀러는 과일 등 농산물 판매 시 포장재를 제외한 순 중량 표기가 플랫폼 기준임을 인지하고 상품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