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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최대 10% 인하
지디넷코리아(이커머스)
2026.08.27 08:06
핵심 요약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조정제를 신설해 비수도권 산업용 전력요금을 최대 18원(약 10%) 인하한다.
남부권은 181.9원 기준 18원, 중부권은 15원, 수도권 북부는 10원 인하로 지역별 차등 적용된다.
산업 생산비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대와 지역 투자 유인을 목표로 연내 도입 예정이다.
리셀러 영향
비수도권 소싱처 및 생산기지의 운영비 절감으로 도매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리셀러의 원가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8/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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