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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경쟁 촉진…청과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가능

NONGMIN 2026.09.01 08:04
핵심 요약
농식품부가 도매법인·시장도매인 지정 제도 개편으로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실적 하위 10%인 도매인은 2회 연속 시 퇴출되어 시장 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진다. 도매시장 운영 공공성 강화와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
리셀러 영향

도매시장의 수수료 투명성 강화와 경쟁 촉진으로 소싱처 다변화 및 식재료 원가 절감 기회가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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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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