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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12개사 재승인…납품업자 부당 수수료 전가 금지

EDAILY 2026.09.10 08:05
핵심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12개 홈쇼핑 사업자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공통 조건으로 판매수수료 범위 명시, 송출수수료 인상분 부당 전가 금지 등을 부과했습니다. 홈쇼핑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됩니다.
리셀러 영향

홈쇼핑 납품업자(리셀러)의 수수료 부담이 제한되어 판매 원가 구조 개선이 기대되며, 거래 투명성 강화로 분쟁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9/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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