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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12개사 재승인...납품업자 보호 규제 강화

NEWS 2026.09.10 08:05
핵심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 현대, CJ 등 12개 홈쇼핑사의 유효기간 7년 재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재승인 조건으로 판매수수료 서비스 범위의 계약서 명시,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부당 전가 금지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납품업자(리셀러)의 거래 조건 개선과 불공정거래 관행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리셀러 영향

홈쇼핑 납품업자의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리셀러의 수수료 책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부당한 비용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9/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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