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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소싱처 자금흐름 개선
NEWS1
2026.09.18 08:04
핵심 요약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특약매입·위수탁 등 유통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법제화됨.
백화점·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관행이 개선되어 중소 공급업체의 자금흐름이 안정화될 전망.
리셀러의 소싱처인 도매·납품업체들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 시장 공급 안정성 증대 기대.
리셀러 영향
소싱처의 자금 유동성 개선으로 납품 가능성 상승 및 공급 안정성 증가로 리셀러 비즈니스 안정화에 긍정적.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18 08:04
- 콘텐츠 타입
- 시장 뉴스
- 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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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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