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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 한글 표기 확인 필수
HEALTH
2026.09.19 08:02
핵심 요약
온라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국내 미승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안전성이 미확인된 경우가 존재.
건강기능식품 판매 리셀러는 해외 제품의 한글 표기 및 성분 확인을 통해 합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국내 규제 강화에 따라 부적절한 제품 판매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리셀러 영향
해외 건강기능식품 리셀러는 수입 제품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 중단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19 08:02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 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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