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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무단 유통 적발, 리셀러 규제 강화
NEWS1
2026.09.19 08:02
핵심 요약
부산세관이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을 약사 사칭으로 국내 유통한 판매업자를 검거했다.
관세청은 직구 제품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리셀러는 직구 제품 판매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자격 요건 확인이 필수다.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제품의 무단 유통 적발 증가로, 리셀러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관세청 규정과 전문가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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