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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의료제품 불법광고 308건 적발…리셀러 규제 강화
KUKINEWS
2026.09.26 08:21
핵심 요약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불법 게시물 308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을 표시하는 PDRN 등 성분 광고가 단속 대상이 됐다.
리셀러의 직구·대행 판매 시 의료제품 구분과 광고 규정 준수 필수다.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구매대행 리셀러는 의료기기·화장품 분류 기준 숙지와 불법 효능 표시 금지 준수 필수로 적발 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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