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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평가제 도입, 하위 10% 이하 지정 취소 추진
AFLNEWS
2026.09.28 08:31
핵심 요약
농식품부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하위 10% 이하 지정 취소 제도를 도입.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강화와 함께 시장 효율성 개선 추진.
리셀러 영향
도매시장 경쟁 강화로 농산물 소싱 경로 다양화 및 가격 경쟁성이 개선되어 온라인 리셀러의 원가 절감 기회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