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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 강화

POLINEWS 2026.09.29 08:04
핵심 요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32개 사업자가 담합으로 공정위 적발되었으며, 정부가 공정거래법·개별법 17건을 개정하여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식품 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불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배제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도매상과 총판업체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를 의미한다.
리셀러 영향

도매처 선정 및 구매 시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확인이 필수화되며, 담합 적발 업체와의 거래 시 법적 리스크 증가로 소싱처 검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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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시각
09/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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