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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비만약, 온라인 직구·개인판매 규제…리셀러 주의
DAILYMEDI
2026.10.01 08:02
핵심 요약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해외직구와 개인 간 판매·유통을 강하게 규제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만 허가되며, 미승인 제품 사용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청소년, 임신부 등 특정 인구층에 대한 안전성 우려로 인한 규제 강화 추세입니다.
리셀러 영향
GLP-1 약품의 온라인 직구·개인판매 규제 강화로 해당 카테고리 리셀 사업의 법적 위험도가 급증하며, 적발 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10/01 08:02
- 콘텐츠 타입
- 채널 정책
- 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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