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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ON, 2026년 8월 해외직구 판매자 관세청 등록 의무화
셀러나우
2026.07.07 08:00
핵심 요약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도입에 따라 2026년 8월 15일부터 롯데ON에서 해외직구 판매 시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이 필수화됨.
2026년 6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미등록 시 해외배송 판매권한이 회수되고 기존 상품도 판매 중지됨.
국내 판매자(개인/사업자)만 대상이며, 사업자당 주사업유형별 1개 부호만 등록 가능함.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리셀러는 2026년 6월 중 관세청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판매권 상실 및 기존 상품 판매 정지 위험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7/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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