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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묶음배송 150달러 초과 시 전액 과세 규정 신설
IMAEIL
2026.10.12 08:02
핵심 요약
해외직구 합산과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중국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묶음배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전액 과세되는 새 규정 도입.
현지 세금과 내륙운임을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과세 판정, 상품값 145달러도 추가비용으로 150달러 초과 시 면세 제외.
중국 플랫폼 직구 리셀의 수익성 악화 및 가격 경쟁력 약화 예상.
리셀러 영향
중국 플랫폼 직구 기반 리셀러는 묶음배송 시 과세 기준점 150달러를 넘지 않도록 주문 수량 조절 필요 및 원가 재계산 필수.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10/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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