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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발암물질 제품 이름 바꿔 재판매…직구 리셀러 주의
HANKYUNG
2026.10.13 08:03
핵심 요약
중국산 어린이용 햇빛가리개 모자에서 기준치 7배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판매 금지됨.
판매자가 제품명을 바꿔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계속 판매 중인 적발.
공정위 등 11개 관계기관이 해외 위해물품 단속에 나서고 있음.
리셀러 영향
직구 소싱 상품의 안전성 검증 강화 필요, 규제 강화로 부실 판매 시 법적 책임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