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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화장품 허위표시 634건 적발
지식재산처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등 7개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탈모 방지 등 거짓 효능을 표시한 화장품 63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표시 개선 안내 및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판매자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리셀러들은 상품 표시 규정 준수 및 효능 광고 기준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화장품 허위표시 단속 강화로 플랫폼 리셀러는 상품 등록 시 효능·성분 표시의 법적 준수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정확한 광고 시 강제 개선 및 거래 제약 리스크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