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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026년 7월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
쿠팡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승인받지 못한 살생물제품 9개 품목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판매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의 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승인받은 제품의 경우 30일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면 판매 재개가 가능합니다.
미승인 제품 판매 시 판매 금지, 회수·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과 최대 7년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살균제, 방역용품 등) 취급 리셀러는 즉시 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미승인 상품의 재고를 정리해야 하며, 승인 완료 제품은 Wing에 승인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